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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배상 (상대방 차량의 파손)
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2천만원까지는 의무보험입니다.# 평가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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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리비용 :
사고 직전의 상태로 회복 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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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환가액 :
원상회복 불가능, 수리비용이 차 값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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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렌트비 :
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유사 연식 및 배기량의 최저 렌트자동차 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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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차료 :
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영업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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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업손실 :
사업자의 사업장 및 시설물이 훼손되어 복구 기간동안 휴업으로 생긴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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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:
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치금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용의 10% ~ 2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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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리비용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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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차량손해
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,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# 평가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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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리비용:
타차량 또는 타물체와 발생한 사고에서 사고 직전의 상태로 회복 하는데 필요한 실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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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부손해:
보험가입 자동차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,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의 가치금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, 사고 직전 자동차의 가액(평가액)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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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부도난손해:
보험가입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도난 직전 자동차의 가액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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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리비용:
※ 기타 자동차손해 배상책임
▶ 자전거 탑승 중 자동차와 사고 - 자전거 탑승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파손된 상대방 차량손해 보상
▶ 사업자의 영업행위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 -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의 차량손해 보상
▶ 주유소 기름을 잘못 넣어(혼유) 고객의 자동차를 고장 - 주유소배상책임보험에서의 혼유사고 차량손해 보상
▶ 주차타워 승강기 고장으로 차량이 파손 -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서의 차량손해 보상
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손해사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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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의 권리를 별도의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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